3.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(강제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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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요
강제관리는 부동산 즉, 토지 또는 건물의 수익인 차임 등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려는
집행방법이다(민집 78조 2항, 163조 이하).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경우(민집 294조)에는 가압류의 성질상 변제
(배당)의 단계까지 갈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에 있어서와 같이 관리인이 지급받은
수익에서 조세,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지급(배당)하는 것(민집 169조)이 아니라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
공탁하여야 한다(민집 294조).
그 외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신청에 첨부할 서류, 기입등기의 촉탁, 관리인의 선임과 그
보수결정, 관리인의 권한과 강제관리의 집행, 그 취소절차 등은 모두 본서의 강제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(실무제요
민사집행[Ⅱ] 제2편 제3장 제3절 참조).
다만 이와 같은 강제관리의 방법은 관리의 절차가 다소 번잡하다는 흠이 있어 실무상 많이
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의 집행방법으로도 적당하다. 예를 들어, 가압류의 목적물이 빌딩이나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
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채무자가 임대료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추심하고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수익으로
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.
강제관리의 신청은 이미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.
나. 결정례 186
부동산수익권에 대한
가압류(강제관리)결정례
다. 수익의 공탁
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,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
변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한다(민집 294조, 민집규 92조 1항). 공탁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(송민
79-7)에 규정된 보관요령에 따라 보관한다. 그와 같이 공탁한 총액이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이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을 하고,
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(민집 291조, 171조). 가압류의 효력은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게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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